갈수록 고령화·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빈발하는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사진)은 8일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한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을 신설해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어촌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기계 작동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 농어업인들이 작업과정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상당하고 손상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 8천여건으로 추정됐고, 이 중 약 33.2%는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됐다.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어업분야의 발생하는 어업인들의 손상까지 포함하면 농어업 손상실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농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만 이뤄져 있고, 안전재해 예방 대책 관련 규정은 통계자료의 수집과 예방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조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어업기계 관련 안전사고와 농어업기계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재해로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부가 농어업기계·설비 관련 농업인 인적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적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기본계획 및 추진대책을 이행 점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또는 농어업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통계자료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감축·예방하기 위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방향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대책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농림부과 해수부장관은 매년 추진대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추진대책 및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기본계획,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를 감안한다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추진대책을 수립해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화·여성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에서 농어업기계나 장치, 설립 또는 농어업 작업과정에서 빈발하는 각종 안전재해로부터 농어업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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