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6일 재해로 인해 김·어패류 등의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를 입은 어가에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또는 유실·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 이후 자연재해에 강한 어업용 시설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양식 품목을 다른 종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비용 보조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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