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반자 처벌강화 제도를 보면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한다.(2016. 12. 2 도입)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신규 도입했다.

또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2016. 5. 29. 도입)

원산지표시 위반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해 재범방지를 위해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해 교육효과를 높인다.

이와함께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이 6월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4. 6. 3. 도입, 2015. 6. 4. 시행해 2년이 되는 시점인 2017. 6. 4.부터 과징금 최초 부과)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종래 수입산에 대해서는 이 법률보다 대외무역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었던 규정을 삭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국내산과 동일하게 부과했다.(2016. 12. 2. 도입)

국산 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 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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