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어촌지역을 가보면 어업인의 노령화가 점점 증가하고 실제로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들만 있는 어촌이 대부분이다.

2016년도 어업 통계를 보면 어가인구 12만8천명 중에 60세 이상 중장년층은 5만6천명으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통계적 수치일 뿐 필자가 실제로 돌아본 어촌은 인구의 60~70%가 60대 이상의 노령층이었다.

이렇게 노령화가 진행된다면 과연 고기는 누가 잡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다가 외지인이 어촌에 정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먼저 어촌에 정착하려면 먼저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 따른 규약도 준수해야 한다. 비싼 가입비를 내야 하고 일정기간 거주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외지인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가는 몇 년 안가서 우리나라 어촌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연안개발이다. 서해안을 가보면 최근 간척지 또는 항만개발 등으로 인하여 갯벌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 어느 어촌에서는 해안가에 집하장이 잘못 설치되는 바람에 인근의 갯벌이 없어져서 갯벌에서 서식하던 조개류, 낙지, 주꾸미 등 바다 생물이 모두 사라졌다고 탄식하고 있었다.

또한 엊그제 다녀온 옹진군의 한 섬에서는 섬과 섬 사이에 연결된 다리가 잘못 건설되어서 이 부근에서 서식하던 어류가 거의 사라지고 없어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했다. 현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지역개발에 너무 의욕이 앞선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어촌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개선해야 하고, 어업에 종사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어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인력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비만 면제해줄 것이 아니라 어업에 정착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정부에서 정착수당을 보조해주고 생활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어업활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개발도 마찬가지다. 연안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쥐어주고 개발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가급적이면 갯벌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즈음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다모래도 같은 맥락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업환경이 개선됨으로서 우리의 수산업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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