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바다 공간의 미래 가치 상승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양식어장을 조성한다.

경남도는 친환경 품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192ha의 어장을 신규로 개발하는 등 총 6,166ha에 대한 올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고부가가치 품종으로 평가되는 전복과 새로운 소득원인 동시에 주요 탄소 흡수원인 해조류 양식어장 70ha와 어촌계 공동소득원인 마을어장 122ha를 새로 개발한다.

또, 어장구역 조정과 이동으로 어장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596ha의 어장을 대체 개발하고, 금년 7월 이후 어업면허 기간이 종료되는 5천378ha의 수면에 대한 재개발 내용도 담고 있다.

바다의 토지인 양식어장 개발은 해양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지만 바다 오염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와 적지 부족, 먹이 생물자원의 경쟁적 이용으로 인해 어장 개발의 외연 확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 공간인 바다는 친환경 양식정책과 책임 있는 어장개발을 통해 미래가치를 상승시키고 양식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속 가능한 양식어장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쟁력이 입증된 품종에 한해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해조류의 경우 과거부터 서식해 온 지역 특산품종의 자생 해역을 중심으로 양식어장을 개발하고, 6차 산업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전남지역의 전복 생산성 저하와 어업 재해 피해발생 등에 따른 새로운 양식어장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30ha의 개발 수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새로운 양식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게 된다.

경남도는 개발 계획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어장 청소 강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어업인에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부여해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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