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센터장 황미숙)는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투명한 종자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24일 (사)한국김종묘생산자연합회 회의실에서 ‘수산식물(해조류)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 법정 의무사항에 대해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생산업체 및 양식어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 관리센터 위임)에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거친 후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8년도부터 수산식물(해조류) 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유통조사를 통한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차단은 종자생산업체와 어업인간 신뢰도 향상을 바탕으로 건전한 종자유통시장 확대로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허가 업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산판매신고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수산종자육성법, 2016년 6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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