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구별수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하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이 경우 조합장은 다른 지구별수협과 공동으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협중앙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구별수협의 직원 임면과 관련해 조합장이 비상임일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다만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에 속한 직원의 승진 및 전보(轉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가 전담하되, 상임이사가 전담하는 승진과 전보의 방법·절차 및 다른 사업 부문에서 상임이사 소관 사업 부문으로의 전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136조제3항 중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한다’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면하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다만,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법에 지구별수협, 수협중앙회 직원의 채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 회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 등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직원의 자녀나 친인척 등을 대량 선발해 임용하거나 서류심사나 면접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조합 등의 관련자가 개입하는 등 채용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불합리한 고용 세습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에 지구별수협과 수협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 조합의 채용비리를 해소하고 공정한 채용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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