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어업인들과 수산업계가 건설교통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 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6월 12일 서해 중부와 남해 EEZ내에서 골재 1000만㎥를 채취하는 허가 공고를 내고 업체 신청을 받았다.

  허가 예정지역은 전북 군산 어청도 서남방 40km 지점과 전남 여수 백도 30km 지점 등이다. 공고 결과, 700㎥를 채취하는 서해 중부EEZ에는 11개 업체, 남해에는 5개 업체가 각각 참여했다. 해당 업체는 허가이후 신청 지역에서 100만㎥까지 채취한다. 건교부는 이달까지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별다른 반대가 없을 경우 해당업체에게 1년간 골재채취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올 골재수급 계획에 따라 EEZ내에 골재 채취를 허가 공고를 냈다"며 "현재 허가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 고흥수협 등 7개 수협은 지난달 말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결사반대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7개 수협은 건의서에서 "해당 수역은 해저 상층부에는 약 50~100cm 정도 뻘층이 형성돼 골재 채취 때 다양의 부유사 및 혼탁수 발생으로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정용호 거문도수협 조합장은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적법 절차를 밟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거제수협과 거제어업피해 공동 대책위원회도 지난 1일 골재채취로 인한 부유사와 퇴적물 이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골재채취 예정 수역이 부산·울산·마산 등을 이용하는 동남아 선박의 중요 항로이어서 선박 통항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으며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골재채취 반대운동에 가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골재 채취 허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차츰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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