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시험어초 효과조사 시 어초 설치규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공어초 사업집행 위임 범위를 확대한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공어초의 유해성 기준 및 구조안정성 기준 마련하고 인공어초 설치사업 추진실태 점검 강화, 인공어초 적지조사 항목 개선 및 적지·효과조사 수행기관 확대, 인공어초 사업자 선정 방법 명확화, 어초어장 관리사업 대상 범위를 명확화 등이다.

우선 인공어초 사업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가진 어초와 기타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6조2항)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가진 어초를 공개경쟁 입찰로 어초사업을 선정할 경우 ‘특허기술사용협약’을 맺어야 하고, 기술사용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적용토록 한 규정(제16조3항)도 삭제했다.

또한 시험어초의 설치자는 선정된 시험어초를 바다에 설치시 인공어초 설치 기준상 표준설치량의 50%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시험어초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설치 규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어초개발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험어초의 효과조사를 위한 어초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시험어초가 일반어초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인공어초의 재정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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