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상 품목 선정은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가격은 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수입량은 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했으며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 등이다.

지난해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지원대상이 1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로 인해 중국산 까나리, 아귀, 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행정예고 하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044-200-5428, 전자우편: podong8@korea.kr)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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