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방법의 경우 내장제거, 필렛팅, 냉장, 냉동, 건조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운송방법의 경우 해상운송, 육상운송, 신선‧냉장 운송방식 등을 포함하고, 포장의 경우, 플라스틱, 나무, 종이포장을 중심으로 전과정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의 에코인벤트(Ecoinvent)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분류할 예정이다. 이 외에 소비자의 소비 활동도 정형화 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선박, 비행기, 도로, 항구 등 자본재의 환경부하 정도도 반영할 예정이다.

PEF 제도를 통해 환경부하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공기(air) 및 원료의 사용량, 탄소배출량 등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라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환경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은 분야별 시범사업 도입과 함께 전과정목록 구축을 위한 민간참여단 운영사업을 진행해12) 향후 PEF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참여단을 통해 구축된 전과정목록 데이터는 향후 일반에 공개되어 PEF 제도에 활용될 예정이다.

EU PEF제도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지제도는 ‘ 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따라 2001년도에 도입돼 금까지 제품군별 환경성 정보 산출을 위한 지침이 개발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탄소성적표지제도와 환경성적표지제도가 별개로 운영되었으나 업무 효율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는 EU와 같이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환경성적표지에 통합하여 ‘탄소성적’을 환경성적표지의 ‘제품환경성에 관한 정보’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도 2012년에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인증 제도를 도입해 40여종 이상의 농산물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 바 있는 만큼 국내 PEF 지침 개발을 위한 기반은 마련돼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지제도는 공산품과 산업자재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연구의 일환으로 기초 연구가 연차별로 수행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에 요구되는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중에서도 어선어업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량 산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한국의 對EU 수산물 수출은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 다음으로 많은 1억 5,700만 달러 수준으로, EU는 세계 상위 규모의 수산물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수산물 시장이다. 최근 5년 평균 對EU 수산물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9.42%로, EU 시장 내 경쟁력 확보는 한국 수산물 수출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EU가 자원효율적인 소비시장의 설립을 유럽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꼽은 것은 유럽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산하 유로바로미터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럽 소비자들은 유럽산 수산물과 친환경 인증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EC는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양식 기술 향상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 MSC‧ASC와 같은 유럽발 지속가능성 인증이 유럽시장을 넘어 아시아권 등에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PEF 제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역시 향후 한국의 수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기술사무국 역시 어구별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재, 절단, 필렛팅, 냉장, 냉동 등 수산물 가공에 소요되는 환경부담정도에 대한 데이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성적제도와 관련해 수산분야에 특화된 연구는 부족한 편으로, 향후 어종별, 어업별, 어구별 생산량 등 수산분야 기초자료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빠른 연구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수산분야에 적용 가능한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전과정영향목록(LCI)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위한 전 방위적인 연구 검토가 시작될 시점이다.

PEF 제도는 한국산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국내 소비자의 선호 다양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시장 개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자국 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추세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사전적 대비라는 점에서도 PEF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품환경영향 산출시 필요한 기초자료는 동일 어종에 대해서도 각국의 생산방식, 전력구조, 에너지효율 등에 따라 산출결과가 다를 수 있어 한국 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고유의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형 PEF 제도 개발 시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대상 어종을 선정한 뒤 각 어종별 어업방식과 어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대상제품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정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한국 고유의 생산‧유통‧소비구조와 전력구조 등을 반영해 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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