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지난 13일 가산동 G밸리기업시민청 6층 회의실에서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첫 귀어귀촌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귀어귀촌 아카데미 교육은 귀어귀촌 정책과 법령, 어업과 수산업의 이해, 어촌커뮤니티 이해 등 귀어귀촌 시 꼭 필요한 기초교육과 정책자금 안내, 창업컨설팅, 귀어․귀촌 우수사례 등 귀어창업을 위한 실무적인 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제공됐다.

귀어귀촌 교육은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교육으로,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신청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귀어․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는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이론)을 5일 이상 또는 35시간의 이수 실적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신청 전 실제 영어(어업경영)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수산계 학교 출신자,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귀어귀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신청자 심사기준의 교육이수 점수는 반영되지 않는다.

귀어귀촌 이론교육(5일 과정)은 귀어귀촌종합센터와 부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며, 2월달 1기 과정을 놓친 귀어귀촌 희망인들은 8~9월과 11월에 예정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귀어귀촌종합센터는 재직자들의 귀어․귀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말교육반 운영을 계획 중이며, 주말교육은 4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작년에는 교육계획(320명)대비 2배가 넘는 7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고, 올해는 귀어귀촌 이론(800명)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키 위해 어업창업기술교육(100명)도 운영을 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이론과 현장경험을 쌓아 어촌에 잘 정착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귀어귀촌 이론교육신청은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 또는 상담전화(1899-9597)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교육신청 대기자 우선선발 방식이므로 귀어귀촌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교육 대기자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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