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13만톤, 2015년은 106만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각 국의 배타적경제수여(EEZ) 선포와 이에 따른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조업구역 축소,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과도한 어획노력 투입, 어장환경 악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멸치, 오징어, 고등어 등 3대 어종 편중이 심화되고 대중성 어종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연근해 어업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편하여 수산업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업 중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연근해 어업」으로 어업자원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어업자원 분야 예산은 2016년 2,370억원보다 34.5%(812억원) 증액된 3,183억원을 확보했다. 증액된 예산은 주로 어업지도선 6척 건조, 보령, 완도 어업정보통신국 신설, 수산자원조사선 2척 건조 등이 반영되었으며 차세대 한국형 어선 개발(28억원)도 신규로 반영되었다. 「수산업 중흥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연근해 어업」 실현을 위한 2017년 연근해 어업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어업관리 혁신을 통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G)
먼저 어업분쟁의 근원인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구분 기준을 기존 톤수(10톤, 1953년~)에서 구역(zoning) 개념으로 전환하여 어업분쟁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초에 어업 구조조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어업인 공청회 등을 거쳐 「수산업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톤수 중심의 어선 등록기준을 수산자원 관리, 안전 및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하여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롤, 저인망 등 자원남획이 큰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지정감척을 본격 추진, 2023년까지 근해어선 174척을 감척할 계획이며 이 중 119척을 지정감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으로 허가 취소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재허가(기존 1년)를 불허하고 신규 어업허가시 수산관계법령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어업허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상습불법어업자를 퇴출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판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양도성할당제(ITQ) 등 선진할당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획량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양륙장소(118개소) 중 현장사무소 설치 10곳을 설치하고 TAC 조사요원도 20년까지 12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연근해 품목별 단체 육성을 위해 기존에 결성된 붉은 대게, 꽃게, 갈치 등 3개 생산자단체의 외연과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품목별 단체를 추가로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 생태계 기반 과학적 수산자원조성(G)
바다 속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우선 어구의 생산부터 수입, 유통‧판매 및 폐어구의 집하‧수거 등 폐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법」이 2017년 상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어업인에게 새어구량 및 폐어구량을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초과 어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기존 붉은 대게 등 5개 업종에 지원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꽃게를 추가하여 6개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해 대형조사선을 건조(1,500톤급)하고 4월께 경남 통영에서 수산자원조사센터도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산란장·서식장 분포, 수산자원의 이동 경로, 방류 효과, 유전적 다양성 등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역별·지역별 맞춤형 바다목장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총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갯녹음 실태조사 및 발생원인 분석을 토대로 바다숲을 조성하고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으로 전환하여 2017년까지 총 15,208ha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객관적 조사·평가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하고 사후관리 주체인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의무 보고를 통해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 어린 물고기 보호 및 사라진 물고기 살리기(G)
치어, 성어까지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포획할 수 있는 모기장 형태의 세목망 남용을 방지하여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하 단계의 기초먹이를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재생산 및 자율갱신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의 정비도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한 연근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세목망 사용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금지)으로 전환하고 현재 18개 어종 중 멸치 등 일부 불가피한 어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토록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치어 기준 및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해 2016년 신설된 금어기 중 금어기 설정 효과분석을 통해 금어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명태 자원 급감 원인 분석하고 주요 산란·서식지에 대한 기초 연구와 어린명태 방류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명태 종자생산과 시범양식 등을 통해 대량생산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주변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변화 등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최적 예측 빅데이터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냉수대 등 돌발재해 예측, 어장 형성의 시기적, 공간적 변화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어업인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계획이다.

◆ 안전하고 건전한 어업활동 지원(G)
비보고(Unreported) 어업 방지를 위해 미보고‧허위보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보고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선박 조업 안전을 위해 수협 어업통신국(16개, 1일 295회) 등을 통해 악천후와 주변해역 사고발생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어선 사고다발시기에는 안전점검·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낚시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낚시어선 선원 추가승선, 안전성 검사 강화, 운항거리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 어업 주권 보호(G)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여 어업인 피해 및 자원 고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어기(4~6월,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 등 단속기관 합동으로 주요 거점별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서해 NLL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있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운영조직인 「IUU어업 통제센터」를 설치하여 EEZ입어 중국어선 종합관리, 불법정보 이용․단속, 나포어선 허가유무 및 몰수대상 여부 확인 등 IUU어업 감시․감독 및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공동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국 단속기관(서해관리단⇔중국해경국)간 긴급 연락창구 구축․운영을 위한 양국 단속기관간 MOU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 남부해역 중국어선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해어업관리단도 17년 4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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