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에서 구명조끼는 필요시에만 착용했으나, 앞으로는 선장을 포함해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이 항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은 승선자 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선장은 승객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대상자를 선장에서 선원으로 확대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나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과 낚시터업의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낚시어선업계가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개정된 낚시관리법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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