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진기엽)는 지난달 24일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폐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환동해본부는 기금을 폐지해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이 확보돼 있고 관련 시군 및 유가족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폐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며 기금의 원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폐지를 반대했다.

진기엽 위원장은 "기금 폐지의 근본적 목적이 채무상환인지, 유가족 지원확대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강원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환동해본부는 "채무에 대한 금리가 3%대 인데 기금 수익은 1%대에 불과하다"며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해양수산발전 조례를 근거로 유가족에 대해 약 2배 이상 지원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시군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 도비(8억원)가 적어 부채상환의 효율성이 적다. 해양수산발전 조례의 지원근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며 "일반회계 지원금액 상향은 유가족 동의 확보를 위한 회유책이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한다"면서 "기금이자 부족 문제는 기금을 페지하지 않고도 일반회계의 추가지원 또는 원금을 사용한 추가지원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기금 존치)했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비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