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새누리당 충북 제천·단양)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기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 등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행동예측성이 저하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의 행동예측성을 제고했다.

권석창 의원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민영도매시장 개설의 경우 허가처리기간, 지연사유 통보, 지연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정 예측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민영도매시장은 안산 축산물도매시장, 상주·논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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