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연안통발어선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남해군 남동방 해역(98, 5104해구 일원)에서 연안자망과 매운탕 거리로 인기가 높은 물메기를 두고 경쟁조업을 함으로써 어구가 겹치는 등 분쟁이 발생해 2014년 12월 동해어업관리단에 어업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그 후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어업인간담회 등 총 8회의 조정활동으로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을 조율했고, 양 측 합의를 통해 협약해역 및 기간, 준수사항 등을 설정해 조업 시 분쟁을 최소화해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필요시 양측 합의 하에 협약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에서도 추후 어업인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동해어업관리단 관게자는 “한정된 바다공간과 수산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업분쟁은 불가피하지만 어업분쟁조정을 통하여 양 업계 간의 신뢰가 확산된다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던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향후 어업인 간 자율적인 조정의 발판이 돼 어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4건의 어업조정 안건에 대해 11건의 협약체결과 함께 총 20건의 조정종결을 했고, 현재 4건의 분쟁을 조정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