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센터장 하동수)는 국내에서 개발된 수과원104호·수과원105호·수과원106호 등 김 3개 품종의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현장실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 좌측부터 104호,105호,106호>

통상실시권은 품종보호권자(국립수산과학원)의 허락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통상실시권 처분대상인 3개 품종별 특징은 ▷수과원104호는 기존의 양식품종보다 성장이 빠르고 생산성이 높은 세장형 품종이고 단포자 형성과 방출이 느려, 어린엽체시기에 단포자를 대량 방출하는 국산품종의 단점이 보완된 품종으로 초기성장 탁월해 1회 채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수과원105호는 기존의 양식품종보다 맛과 색이 좋아 김 제품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품종이며, 어린엽체 및 엽체의 성장이 빨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으로 품질 우수해 물김 품질향상을 기대된다. ▷수과원106호는 단포자의 형성과 방출이 안정적이고 엽체의 성장이 빨라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한 품종으로 중후기 성장이 탁월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가 가능한 품종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품종보호권을 출원·등록된 우량 김품종의 분양을 원하는 종묘업체와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 국유품종의 종묘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 3품종의 분양을 희망하는 어업인(종묘업체)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를 참고해 내년 1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nifs.go.kr/),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중앙부분) → 입찰정보(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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