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탁금을 조합에 납부하도록 하고 선거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5%를 얻지 못했을 경우, 기탁금 전액을 조합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의 수협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지난 5월 29일 수협법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주요 주요내용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한 기탁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1인인 경우로서 그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후보자가 1차 투표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도록 헸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1차 투표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은 조합에 귀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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