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는 구명동의(救命胴衣), 구명복 또는 라이프 재킷(Life jacket)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은 구명조끼라기보다는 ‘부력 보조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구명조끼는 수면으로 몸을 부상시켜주는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체온 저하를 막아주며 외부로 부터의 충격이나 장애를 막아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800년대 후반 미국의 소형 해군 함정이 조난을 당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헤엄을 처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몇 명은 전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체력이 약하여 살아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이 중 한 해군장병의 부친이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딴 곳에 쓰지 않고 연구소를 만들어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물에 떠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이 구명조끼의 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구명조끼의 특허권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현재와 비슷한 구명조끼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집어삼킨 바다와 평생 싸우는 길을 택한 인생을 살다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바다에 나가서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순응하며 적응해 나아가야 할 대상임을 깨닫지 못하고 투쟁의 대상으로만 삼은 비극이다.

한편 연대는 불확실하나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고기잡이 어부들이 나무 조각과 코르크로 이어 만든 수제품이 구명조끼의 기원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구명조끼는 영국의 ‘왕립국가구명선협회(RNLI, Royal National Lifeboat Institution)’의 조사관 ‘워드’ 선장이 1854년 코르크를 사용해 만든 것을 구명대원들에게 입혔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892년 영국의 한 잡지 만화에는 당시의 구명동의를 착용한 RNLI 대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구명동의의 대량 보급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화학섬유의 보급과 함께 이루어졌다. 해군이 사용한 개인용 구명동의에서 비롯된 ‘퍼스널 플로테이션 디바이스(personal flotation device)’를 미국의 스턴즈(Stearns)사가 대중용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구명조끼는 부력재의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고체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팽창식이다. 고체식은 부력재로 발포스티롤, 케이폭(Kapok, 솜의 일종)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부분 낚시 조끼 형태이다. 팽창식은 압축공기나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깨걸이 형태, 허리 벨트 형태 그리고 파우치 형태 등이 있다. 그러나 고체식은 차츰 물이 흡수되어 부력이 약해지고, 팽창식은 공기가 샐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해군의 수중폭파대(UDT, underwater demolition team)가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 착용하는 활동에 편리하고 대양에서 장시간 차가운 물에 노출되는데 보온성을 유지케 하는 특별한 구명조끼도 있다. 구명조끼는 공인 검사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군사적으로는 해군, 해경 함정과 산업적으로는 상선과 어선, 레저용으로는 모터보트, 요트, 카누, 수상오토바이와 낚싯배를 비롯하여 대형 관광유람선이 있다. 반면 항공기에도 특수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군함정에 폐기되었어야 할 불량 구명조끼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본의 한 통계에 의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사고 시의 생존율은 77%이며, 비착용 시의 사망률은 81%라고 한다. 최근 우리 연안 어선에 보급된 구명조끼 보급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연안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신 연안 어선에 비치된 노후 구명조끼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의 집계한 2013∼2015년 기간 중 어선해양 사고는 3,104건으로 월평균 86건에 달한다. 이 기간 중 사망자와 실종자는 766명(사망186명, 부상483명, 실종97명)으로 큰 인명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최근 5년간의 수상레저 사고만도 137건으로 이 중 19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따라서 어선원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선 장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예산에 2억원(4,865개)밖에 반영되지 못한 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구명조끼 착용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어선에 비치돼 있는 노후 구명조끼를 대체하는 것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어선원들의 불의의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2015년 9월 추자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 조사(釣士)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 대형 사고를 당한 것을 필두로 어선원들이 조업 중에도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바다를 항행하는 선박들의 안전사고는 종류를 불문하고 항존하고 있다. 악천후이든, 암초나 유빙과의 충돌이든, 선장의 과실이든 지구상에서 수많은 선박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의 손실이 발생한다. 영국의 ‘타이타닉’호와 이태리의 ‘콩코르디아’호 의 대형사건을 비롯하여, 속초, 충주호, 홍도 등의 유람선 사건과 군산, 포항, 흑산도, 태안, 가덕도 등 전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해난사고 역시 구명조끼만 제대로 착용했어도 인적 자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구명조끼는 글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조끼이다. 구명조끼의 보급률도 중요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전교육임을 유념해야 한다. Bon voyage(무사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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