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액을 불법중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홍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일일 740여척의 중국어선이 침입해 불법조업을 일 삼고 있으며 중국어선은 불법어구를 활용해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어업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불법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은 현재 약 1,313억 원으로 이 담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 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전액 피해어업인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담보금과 압수 어획물 판매 대금이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입는 피해액이 연간 1조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2006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0년치를 감안하면 13조원에 달하는데 실제 담보금 징수액은 1,388억원에 불과하고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국고(일반회계 세입)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 고성)과 안상수 의원(인천 중 동 강화 옹진)도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담보금을 국고에 편입하지 말고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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