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평전)은 서해안의 주꾸미 자원이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오던 어업인들이 주꾸미 자원의 보호 및 공동이용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천서부수협에서 어업인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산란기)와 금지체중(성숙기)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자체 자금을 조성해 주꾸미 치어 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좁은 어장에서 서로 조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파손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어업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어업분쟁 조정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 김평전·이홍집)의 중재로 충청남도와 서천군,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군 도둔리 어촌계(계장 김봉규), 서천군 낚시협회(회장 조재용)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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