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산란기)와 금지체중(성숙기)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골자로, 자체 자금을 조성해 주꾸미 치어 방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좁은 어장에서 서로 조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 파손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으로 어업자간 협약을 맺었다.
이번 어업분쟁 조정은 서해어업조정위원회(공동위원장 김평전·이홍집)의 중재로 충청남도와 서천군, 서천군 소형선박협회(회장 김진권), 서천군 도둔리 어촌계(계장 김봉규), 서천군 낚시협회(회장 조재용)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