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신고제 도입·쓰레기봉투 사용 의무화 등 필요낚시면허제도의 도입이 수차례에 걸쳐 무산됐으나 적극적인 낚시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또 수산자원의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어업부문과의 제도적 형평성 문제는 자칫 어업인과 낚시인 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과거 낚시면허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무산됐음을 감안하면 낚시인들의 제도 순응도를 제고시키고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낚시규제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낚시어선업자 또는 낚시어선의 선장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해 낚시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502만명이며 이중 바다낚시 인구는 224만명이다.낚시에 의한 어류 조획량은 연간 11만6,480톤으로 전체 어류·연체류 생산량의 12.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바다낚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우리나라 생활쓰레기의 1일 배출량과 비슷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9억 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년 봉들이 4,300여톤 이상이 바다에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만큼 납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의미로 즉 더 이상 낚시는 유어의 수준에서 논할 수 없을 만큼 어업 및 연안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낚시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낚시신고제의 도입 ▷낚시어선 선장의 권한 강화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낚시신고제 도입=낚시면허제의 도입보다는 신고제를 통해 낚시에 대한 인식을 ‘단순 취미 및 자유 접근이 가능한 활동’에서 ‘제도권 하에서 이뤄지는 질서 있는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적극적 낚시관리를 위해 낚시활동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사전신고를 하고 지자체는 낚시활동에 대한 데이터 등을 수집, 중앙정부로 송출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통합 DB를 구축, 낚시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낚시인은 낚시여행 전 또는 낚시활동일 1일 전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온라닝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낚시활동 신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지자체는 낚시 신고증을 발급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낚시 신고 및 신고증 발급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낚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에 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거나 별도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미신고에 대응할 수도 있다.

▷낚시어선 선장의 권한 강화=낚시어선 선장에게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낚시인 행위 제한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한다. 낚시객의 조획행위, 조획방법, 조획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선정에게 부여한다. 낚시 후 조획해역, 인원수, 조획량, 어종,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등 조획내용 보고를 의무화한다.

▷쓰레기봉투 사용 의무화=갯바위낚시를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을 의무화를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구별수협 또는 개별 어촌계에서 판매를 대항하고 이의 수익금을 실제 청소에 참여하는 어촌계 또는 어촌공동체에 지급한다.

지자체의 낚시 통제·허용구역 지정 활성화, 낚시어종에, 낚시어종에 대한 조획규제 신설, 레저이용객의 수산자원 이용 제한, 조획물위 유통 처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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