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가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해양수산부가 국내 타법과 비교해 벌칙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IUU국으로 자정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IUU지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적어도 향후 1년 내에는 벌칙 규정을 완화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지난 8월 30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열린 원양산업발전법 벌칙 규정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약 수행자인 박민규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 IUU어업 처벌 수준은 행정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연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돼 있고 행정처분은 최소 2개월 어업허가 및 해기사 면허 정지로 세계 제일의 IUU 처벌 3종 세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EU(영국)는 3개월 징역, 벌금 5만 파운드인데 한국은 5년 이하 징역, 5∼10억 벌금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히고 “이같은 처벌 수준은 우리나라 수산업법(무허가어업)의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EEZ법(특정금지구역 조업)위 ‘2억원 벌금’과 비교할 때 원양어업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경제법령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을 수 없으며 벌금을 5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턱없이 높게 설정한 것 역시 국내 법률은 물론 세계적으로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는 입법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면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연근해어업자나 외국인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현행 5억원 하한선을 폐지하고 미국 및 EU보다 높은 수준인 2억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실적과 전재보고 관련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제1안)하거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 5억원 하한선을 폐지하고 5억원을 벌금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한편 실적과 전재보고 관련 벌칙은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제2안)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어획물 몰수 규정과 관련, 미국은 몰수제도가 없고 EU도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몰수하여야 한다’를 ‘몰수할 수 있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행정처분제도는 단순보고의무 1회 위반에도 30∼60일 조업 정지를 부과하고 있으나 EU의 경우, 중대한 위반에 행위에 따라 3∼7점을 부여하고 18점 이상이면 2개월 조업을 정지하는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벌점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성현 해양수산부 사무관은 “국내 타법과 비교해 벌칙이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예비IUU국으로 지정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IUU지정을 경험하지 않은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IUU 지정된 국가들의 벌금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법 개정시 EU,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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