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바다해설사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부터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통해 그간 어촌․어항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자원 등 어촌 전반에 대해 해설을 하는 바다해설사를 현재까지 총 201명을 양성․배출해 현재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등을 대상으로 활동 중이다. 연도별 양성인원은 2010년 65명, 2012년 34명, 2013년 35명, 2014년 36명, 2015년 31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숲해설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어촌마을해설가(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궁궐해설사, 갯멀생태안내인 등 모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바다해설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관광․서비스마인드를 동시에 함양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바다 및 어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바다해설사를 국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어촌어항법 시행규직 개정안에 따르면 바다해설사 양성 교육과정과 시간은 기본소양(10), 해양교양(20), 기타(10) 등 소양교육 40시간, 해설기법(20), 수산업(12), 해양과학(12), 현장실습(16) 등 기본교육 60시간 등 100시간이다.

해수부는 국민들의 관광에 대한 이해도와 눈높이도 높아져 기존에 체험하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담고 있는 가치 등을 이해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바다 및 어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바다해설사도 국가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촌관광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수산문화와 바다생태를 해설해 어촌과 수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유도, 도시민과 어업인간의 매개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기존에는 바다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하지 않아, 사업시행지침 등으로만 가이드라인 제시해 바다해설사의 체계적 양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시행지침 상, 평균 3개월 간 100시간 가량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를 통한 교육생의 선발, 교육 수료 기준 등의 설정 등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해수부는 덧붙였다.

해수부는 문화관광해설사, 숲해설사, 마을해설사 등 타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문해설력 양성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교육내용,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바다해설사도 이러한 규정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어촌․어항 관광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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