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회장 오태곤)이 지난 21일 개최한 월례포럼에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어장환경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협의한 결과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별히 중점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유실침적어구 (폐어구 등) 수거 인양사업 확대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개선 ▷유어객의 해루질에 의한 꽃게치어(사시랭이) 등 남획방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존.관리 강화를 선정해 관련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우선 유실침적어구 수거 인양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유실 침적어구의 수거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어구 발생량 4만4천톤 대비 수거율은 25%에 불과해 침적어구 수거율 저조로 매년 3만3천톤씩 바다에 방치돼 사업을 계속 수행하더라도 유실침적 어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침적어구로 인한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 발생 및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유실 침적어구 수거사업을 정부 직접사업으로 사업규모 확대해 현대화 시설을 갗춘 전용선을 운영하고 대형선박인 어업지도선이 휴어기에 침체망 등의 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수거능률을 제고하는 한편 어구실명제 시행으로 유실 침적어구 회수책임을 어업인에게 부과해 조업중 발생하는 어망 및 통발등 유실어구 발생량을 줄이도록 하고. 생분해성 어구등 친환경 어구 개발. 보급 확대로 폐어구 분해기간의 단축으로 환경오염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획.채취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개선해 혼획율이 높고 대중성어종에 대한 어획비중이 큰 대형기선저인망, 트롤, 안강망 등 일부업종의 경우 포획 금지기간보다는 휴어기 적용이 바람직하므로 어종별 금어기보다는 업종 휴어기로 규제토록 하고 정부주도의 수산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수산자원관리 방안으로 어업자 협약체결 시 포획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을 탄력적인 운용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어객의 해루질에 의한 꽃게치어(사시랭이) 등 남획방지를 위해서는 해루질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규제와 현지 어업인 및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치어남획이 어업에 끼치는 영향 등을 홍보해 건전한 해루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매립 및 준설행위, 토석,모래,자갈 채취행위를 최대한 금지하고, 바다 모래 등 채취허가 시 수산자원조성사업 의무를 부과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보존하고 훼손행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기초 환경조사 및 관리기반 구축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자원보호․육성에 필요한 사업개발 및 보호구역 설정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발굴해 시행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내 불가사리 퇴치 및 어장정화사업을 통한 연안어장 환경 개선과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평가를 통해 각 해역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수산자원의 서식지 조성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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