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구조 작업에 동참했던 전남 진도 동·서거차도 어업인 7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보상금은 1인당 3000만~8억 원가량이다. 이들은 진도에서 미역과 전복 양식을 하고 있다.

소장에서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하느라 어업손실이 생겨 '4ㆍ16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동거차도 어업인 A씨는 "어업인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장기간 어업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정이 명백한데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고 판단해 어업인들 신청을 기각한 것은 국가적 재난에 직면해 도움을 준 어업인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어업인 B씨는 "세월호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불편함이나 불이익에 침묵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거의 1년분에 달하는 어업손실을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해 생계를 위협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하고 나선 최모 변호사는 "정부에서 보상금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입증 자료 부족인데 앞으로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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