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연구용역 결과 검토를 연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모래 340만m3를 채취하기로 합의했다.

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해사채취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졌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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