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해사채취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졌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해수부, 남해 EEZ 골재채취 조건부 연장
국토부와 연말까지 340만m3 바다모래 채취 합의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6.09.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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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합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해사채취가 지난 13일부터 가능해졌다. 양 부처는 어업피해 연구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채취 기간과 물량에 관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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