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집단폐사' 불행을 겪은 전남 완도 어업인들이 보험 덕에 피해를 최소화, 보험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완도군과 피해 어업인 등에 따르면 폐사의 원인이 적조 등으로 판명되면서 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전복 폐사에 따른 공식 피해는 금일읍 348어가 303억7천만원, 생일면 34어가 20억2천만원, 약산면 20어가 2억4천억원, 신지면 5어가 1억5천만원 등 총 424어가 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253어가(241억원)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보험 미가입 171어가(87억)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최고 5천만원까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피해 어가가 발생한 금일읍의 경우 348어가 중 71%인 248어가가 보험에 가입했다. 지급될 보험금 범위는 양식장 규모, 폐사율, 보험 가입시기, 보험 계약액 규모, 가입년수에 따른 할인율 적용 등 어가별로 천차만별이다.

이번 폐사와 관련 지급될 보험금 규모는 적게는 피해액의 50%에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A(48)씨는 "올해 1년 계약 조건으로 5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피해액 전액을 보험료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 어가가 낸 보험료(1년 기준)는 가구당 8만원에서 최고 2천800만원으로, 평균 보험료는 1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인 600만원은 국비 및 시군비 등 지방비로 지원돼, 실제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250만원이다.

한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어가의 경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거액이 투자되는 전복양식업 규모에 비해 보험료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도 해줘 상대적으로 어업인 부담도 적다"며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양식어업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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