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 및 낚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낚시어선(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기준 및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낚시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한다.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해치는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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