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업인이 폐업신고를 할 때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신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폐업 시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입법예고를 9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현행과 같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어업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두 기관 중 한 곳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해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입법예고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입법예고란(www.mo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9월 2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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