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13일부로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나 정지 등 2375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특별감면했다. 어업인 19명이 일반 형사범으로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사의 범위가 18개월(위반·적발시기)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12개월로 줄어 대상자 숫자는 작년보다 적었다. 작년에는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자 숫자가 3506명이었다. 특사 로 이들 영세어업인들의 어업면허·허가 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처분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도 포획·채취 금지 체장, 체중 등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 및 수산업 발전에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자들은 제외됐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