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 연평어장의 가을 꽃게잡이 조업일이 6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인천시, 옹진군, 해군, 해경 등 관련부처와 ‘안전조업 대책회의’를 열고 연평어장 꽃게 조업일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을 꽃게조업일은 7~8월 금어기를 마치고 9월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생활고가 심화된 어민들이 조업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고 관계기관들이 이를 수락해 앞당겨졌다.

올해 연평어장을 포함한 서해5도 우리 어선 1척당 꽃게 어획량은 144kg으로 지난해 716kg에 비해 80%가 급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 4~6월 봄철 꽃게잡이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어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날 관계기관들의 결정에 따라 어민들은 26일부터 그물을 제외한 어구(닻)를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관계기관들은 26일 전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어민들에게 주의사항 및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해경·해군 함정과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어선의 피랍·피습을 방지하고 어로보호를 강화하는 등 출어선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하는 한편 어로한계선 월선조업과 특정해역 무단조업 등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옹진군, 군부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 대책반(T/F팀)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12월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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