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산부는 최근 동해안 수온 상승으로 집단 폐사한 강도다리 육상 양식 어장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고수온을 포함한 이상수온에 의한 양식장 피해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대해 ‘이상수온 원인 수산물 손해담보 특약(이상수온 특약)’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이상수온 특약에 가입한 전국 양식 어가(146어가)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20개 어가(가입액 88억원)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포항시는 현행 양식재해보험에는 조피볼락과 넙치 등 24개 어종의 적조 등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이상 수온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한 강도다리는 수협중앙회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주계약 약관에서 고수온 적용은 제외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수협중앙회에 약관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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