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협노량진수산㈜가 현대화반대 비대위 집행부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과 12일에 총 15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수협노량진수산㈜는 이에 대해 이는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화반대 비대위 집행부 간부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수협노량진수산㈜는 구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시장방문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유지를 불법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비대위 집행부 및 외부세력의 만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는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최종추첨이 완료되면 현대화반대 비대위 집행부뿐만 아니라 불법에 편승해 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무단 점유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불법상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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