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한 어선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해 어선법에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인 ▷어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검사원의 처벌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ㆍ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어선의 복원성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게 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의 작성 요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만재흘수선 표시의무화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사람과 어획물 등을 싣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전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시 긴급통신 및 조난신호 요청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 의무화 하도록 했다.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직권말소 하도록 했다. 어선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어선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단 및 선급법인이 이 법에 규정한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검사업무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등 업무를 한 대행기관 검사원 처벌과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정상 조치를 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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