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장관 찻차이 싸리꾼야)와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양해각서)’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전문가 교류 활성화 ▷관련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수부는 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하고 기술을 공유하고자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왔다.

또한, 양 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 년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와 위생약정으로 인해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해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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