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댐‧호‧하천을 포함한 전 내수면에서 15~45cm 길이의 뱀장어 포획을 제한하고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연중 포획할 수 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현재까지 인공종자의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뱀장어의 어린물고기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용 종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연구와 지난 3∼4월 지자체, 내수면연구소, 어업인 등이 참석한 전문가협의회를 2차례 개최해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금지 체장과 금지기간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6년 9월 21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관련 의견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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