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해중부 일원에 자치어가 6월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7월 1일∼7월 31일은 자원보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산과학원의 조사 내용에 준해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재조정돼야 합니다.”

김종식 충남연안선망협회 회장은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설정하는 목적은 7월에 서해에서 산란하는 어리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연안선망은 멸치가 산란을 하는 4∼6월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 자원관리에 적합한 어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세목망 조업금지기간인 7월 1일∼7월 31일은 연안선망 어획고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현재와 같이 7월 조업금지 기간이 지속된다면 연안선망도 생계를 위해 멸치의 산란기인 4∼6월에 조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행 서해안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은?
▶지난 2014년 3월 24일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금지됐는데 단서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과 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불합리한 이유는?
▶충남연안선망어업은 97% 이상 멸치 단일품종만 포획하는 유일한 어업으로 수산업법, 자원관리법에 준하는 고시어구어법을 충남도지사로부터 멸치잡이 어구 고시를 받은 어업인데 수산 동물 전체를 잡는 어업과 묶어서 같이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시행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연중 수산동물을 잡을 수 있으며 세목망 조업시 그물코 규격을 정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아주 작은 세목망을 사용하므로 자치어나 유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안선망어업이 받고 있는 불이익은?
▶충남연안선망은 6월 20일경부터 10월말까지 조업시기 중 7월 한달 세목망사용 금지기간을 제외한 약 100일 중 태풍, 어구파손, 기관고장, 추석명절 등을 제외하면 약 70∼80일 조업이 가능한 어업이므로 현재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에 조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 어업인들과 어업 종사자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멸치가 7월에 잡히므로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5∼6월로 개정해 주면 자원도 보호하면서 충남연안선망 어업인과 어업인 종사자에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수산업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그물코 규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충남연안선망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상 멸치 단일 품목만 잡게 돼 있는 유일한 업종으로 수산업법, 자원관리법에 준하는 고시어구어법을 충남도지사로부터 멸치잡이 어구 고시를 받은 어업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산동물 전체를 잡는 어업과 묶어서 7월 한 달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역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편법조업이 발생함에 따라 서해안에서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했다는데.
▶전국 허가 어업 중 멸치단일품종을 포획하는 어업은 기선권현망, 연안선망, 들망, 소형선망 등인데 이런 어업은 어미멸치를 보호하기 위해 봄철 4월에서 6월까지 멸치포획 금지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충남연안선망도 자치어와 어미 멸치 분포도가 서해중부 일원에 5∼6월에 많으니까 이 시기에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목망 사용금지기간 중 연안선망어업 허가장 내 연안선망(양조망), 자망, 연안복합 등 2∼3건의 허가가 있으므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업하고 8월 1일부터 멸치조업을 하면 된든 주장에 대해서는.
▶충남연안선망(양조망)은 어업조건상 본선, 부속선, 운반선 3척의 어선으로 구성돼 있으며 멸치를 잡는 어구는 본선에 설치돼 있으므로 본선으로는 선망외 다른 조업을 하려고 해도 구성상 다른 조업은 불가능합니다. 서해 중부 일원에서 2월 경부터 조업을 재개하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중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근해자망, 연안자망이 먼저 어구를 설치하는 관계로 충남 일원에는 어선의 항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연안선망이 2월부터 6월까지의 조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월 한달간 세목망 사용을 금지한 것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의견에 대해.
▶충남연안선망 멸치잡이 고시어업은 수산업법 시행령, 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멸치 단일 품종만 잡을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서해중부 일원에서 수산동물 전체를 포획하는 어업과 묶어서 7월 한달간 세목망사용 금지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것은 업종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해안강망어업은 연중 수산동물을 잡을 수 있으며 세목망 조업시 그물코 규격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아주 작은 세목망을 사용하므로 자치어나 유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안선망(양조망)의 세목망(몸통그물) 여자망지 규격은 표준어구를 기준으로 160경 3.2mm×3.2mm를 사용하므로 수산동물, 어린 자치어, 꽃게 유생은 바로 통과되므로 충남연안선망어업 조업시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멸치의 밀도가 높은 시기이며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7월은 멸치의 산란기이거나 봄에 발생한 무리의 체장이 평균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를 보면 6월에 서해 일원에 6월에 자치가 가장 많이 분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현 세목망 사용금지기간(7월1∼7월 31일)은 자원보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5년간 실시한 수산과학원의 조사 내용에 준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규정 내용을 보면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서해중부 일원에서 실시한 시험조업 결과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에서 시행령 재개정 당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는 수산자원보호에 목적을 두고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재조정한 것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서해 바다 자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직 자원보호(어미멸치 자치어)가 우선 돼야지 업종간 단일화가 우선이라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을 5월에서 6월 사이로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망합니다.

-난과 자치어와 관련한 의견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까나리 및 흰베도라지 자치어는 2월에, 기타 안은 5월에, 멸치 자치어와 멸치난은 6월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어종의 아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은 5월 내지 6월로 규정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멸치어종 보호를 위해서도 우리 협회에서 주장하듯이 4월 내지 6월까지를 멸치 금어기고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멸치 난은 연안선망에서 사용하는 세목망인 여자망지 그물코를 통과하므로 새목망을 사용한다고 해도 멸치난이 포획될 위험을 없습니다.

-지도단속기관에 대한 건의 사항은.
▶서해중부해역 일원에 멸치어업이 형성되면서 근해안강망, 소형선망, 전남 연안선망, 들망, 경남선적 소형선망 어업인들의 90% 이상이 전남 신안군과 영광군, 전북 일원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허가외 어업으로 마구잡이식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연안선망은 멸치군이 계속 북상해 충남 앞바다를 지날 시기에 2만∼3만톤 가량의 어획고를 올려 살아가야 하는 어업인데 이에 앞서 이들 지역에서 불법어업을 해버리면 멸치어군을 기다리다 죽을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도계위반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는 서해바다에 불법어선이 한척도 없도록 해주시면 충남연안선망은 한척도 도계위반을 하지 않고 충남도내 바다에서 북상하는 멸치를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전라남도 신안군, 영광군, 바다일원 전라북도 도내 바다전체 이 지역에서는 6월부터 11월까지는 허가외 조업으로는 멸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담> 한 상 동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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