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어제에 참여하는 연근해어선에 특별영어자금 15억원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인 자율 휴어제 참여 어업자(선주)에게 휴어기간동안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 3.0%, 대출기간 1년 이내의 특별영어자금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척당 지원액(본선기준 최고한도)은 △10톤 미만 7백만원 △10-50톤 미만 1천5백만원 △50-100톤 미만 3천만원 △100톤 이상 5천만원이며 어선원 가구당 1백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자율공동체 회원이나 수협 조합원으로 시범사업 대상 어업 허가를 받은 후 허가관청에 휴어기간 중 어업허가증을 반납하는 자로 대형선망, 대형트롤, 대형기저, 중형기저,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금어기 휴업희망자나 연간 60일 미만 조업자, 1년 이상 휴업중이거나 불법어업 등으로 어업허가 취소 또는 60일 이상 정지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수부는 대상어선을 8백30척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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