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설정한 연차별 계획에 대해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직원의 승진, 성과급 등 인사운영에 반영하는 내용의 ‘성과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해수부는 우선 정책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해 관리하고, 특히 외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제이나 향후 부(部)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특별관리과제로 분류해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집중 관리한다.

 또한 매년 1월과 7월 두차례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보직관리, 포상, 주재관 선발, 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우수부서에는 업무추진비․수용비 등 예산을 우대 배정한다. 개인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세부과제별 실명제, 3년간의 성과 누진관리제, 통합성과이력관리제 등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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