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8년이면 물고기가 사라진다.” 2006년 ‘사이언스’ 기사에서 이 주장이 발표되자 당장 손에 잡히는 2048이라는 숫자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논란과 우려와는 반대로 수산물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8.5㎏이었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2년 19.2㎏으로 늘었고, 중국의 소비량은 연평균 6%씩 증가하고 있다.

환경보호기금 수석경제학자 거노트 와그너는 그의 저서 ‘누가 마지막 나무를 쓰러뜨렸나’에서 “해산물 최후의 날”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수산자원 남획을 경고하고 미국 메인주의 바닷가재 사례로 ‘공유지의 비극’ 문제와 해결방안을 설명한다. 흔했던 바닷가재가 고급 식재료가 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잡히는 바닷가재의 크기가 작아졌다. 저자는 “빌린 차를 세차하는 사람은 없다”며 전체 어획량을 제한하고 어획량에 대한 지분을 어업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예능프로 ‘1박2일’에서 단 한 숟갈만 먹을 수 있는 출연자가 밥 한 공기 양의 밥을 떠먹는 것처럼 어획기간 제한,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어획규제는 어획강도를 높여 기존 어획량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관리정책은 어획규제 위주의 어업관리가 지배적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선의 톤수, 마력수 규제, 어구 제한, 그물코 규격 제한, 어기 제한 등 어구·어법·지역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업을 규율하여 규제의 양에 비해 효과적인 자원관리와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가져왔다. 제도를 운영하고 단속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불법어업이 만연하게 되었다.

우리가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연근해어업은 과거 개발시대에 외화벌이의 일등공신이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연간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150만 톤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연평균 114만 톤을 생산하였고, 2014년은 106만 톤에 그쳤다.

생산량 감소도 문제지만 잡히는 물고기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2014년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자원상태 및 권고안’에 따르면 18㎝ 이하 참조기 미성어 비율은 근해유자망어업에서 43.7%, 근해안강망어업에서 49.5%로 절반에 육박했다. 갈치의 사정은 더 나쁘다. 80㎝ 미만 갈치 미성어 비율은 연승 86.6%, 선망 85.3%, 정치망·낭장망 100%, 채낚기 65%, 안강망 99%, 트롤 88%에 달했다. 수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대중성 어종의 미성어 비율이 높아지고, 미성어까지 싹쓸이로 잡아서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악순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획과 자원고갈로 인해 대중성 어종의 산란시기 조숙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참조기의 성(性)성숙 체장은 2008년 18.1㎝에서 2013년 15.9㎝로 줄었고, 성(性)성숙 연령은 1.4년에서 0.9년으로 낮아졌다. 어종별 편중현상도 심화됐다. 2000년대에 들어 종 다양성이 낮아지고 생산량 상위 3대 어종의 비중은 ’80년대 33%에서 ’90년대 40%, 2000년 이후 50%로 높아졌다. 그 사이 어린고기 남획과 연안환경의 변화로 쥐치, 명태, 정어리, 준치 등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사라졌다. 이러한 연근해어업의 위기를 기존의 어획규제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질적인 민원을 양산할 뿐이다.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총생산량 중심의 근원적인 자원관리체제 확립
실효성이 낮은 어획방법 중심의 관리에서 위판장 이후의 총생산량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및 업종 간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획량 보고체계를 정비하고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TAC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실화하고, 어업인들이 할당량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의 자원관리 방식인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총생산량 관리에 적합한 수준에 따라 자원남획이 큰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직권감척을 본격 시행하여 직권감척 이행 업종에 대해서는 어선현대화사업 대상업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권감척 불응자에 대해서는 면세유 연간 공급량 및 신규 융자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정책으로 전면 재편하기 위해 기존 ‘수산업법’을 대체하여 중앙정부는 기본방향 설정 및 관리를 하고 지방정부는 허가와 신고를 집행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 상습 불법어업자를 퇴출하고 신규인력의 어업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업허가 심사·평가제 시행,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생산량 관리가 정착되면 동해구트롤의 선형 이원화(선미식/현측식), 공조조업, 128도 이동조업 등에 기인한 고질적인 분쟁 및 민원의 해소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어업인들은 정해진 할당량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업하여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물고기를 선별적으로 잡게 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연근해 수산자원도 회복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기반 마련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 톤 이상이며 그 중 4만 톤 이상이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거되는 어구는 15%인 6천여 톤에 불과하다. 유실된 폐어구에 의해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수산업 피해 및 해양생태계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생애주기별로 종합관리하기 위해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어구인증제, 어구생산업 등록제, 어구 및 폐어구 신고제를 도입하여 업종별 사용실태와 폐어구 수거 및 유실량 분석 등 사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장환경부담금제 도입, 폐어구 처리업 지정 및 집하장 설치로 어구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촌의 근간인 연안어업인의 정주권 안정과 소득 개선을 위해 동해안 명태, 대문어, 대게, 남해안 쥐치, 서해안 낙지, 주꾸미 등 지역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어종에 대한 종묘생산기술을 확보하고 해역별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실시하고 있는 자원조성사업을 해역별 특성에 맞게 집중 투자하여 인공어초, 종묘방류, 연안바다목장 등을 패키지화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그리고 6차 산업형 체험시설을 포함한 연안바다목장 4개소를 신규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체험형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대중성·고수익 품목의 연안어업 생산자 조직화를 위해 자조금 조성, 홍보·지원센터 운영, 경영 및 자율적 자원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연안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2020년까지 꽃게, 낙지 등 총 12개 품목의 생산자 조직화를 목표로 올해에는 3개 품목에 대해 신규지원하여 연안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한다.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올해에는 1,000톤급 자원조사선을 착공하고 9월에는 경남 통영에 자원조사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자원조사 인프라가 확충된다. 자원조사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자원조사선 4척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 및 인접국 경계수역에 대한 광역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중 FTA 및 한·일 어업협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서해5도, 이어도, 울릉도·동해북방수역에 대한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낚시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낚시어획량 보고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낚시어종, 시기, 어획량 등 낚시 기초자료를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조사와 어획량 보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수산자원 조사·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를 위해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치어 포획금지 기준을 확립하고 금어기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다. 치어 포획금지 어종의 포획·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육·해상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린고기 보호 필요성과 알배기, 세꼬시를 선호하는 식문화 및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것이다.

□안전하고 건전한 어업활동 지원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실시하고 있는 연근해어선 4만 7천여 척에 대한 전수점검을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어업인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험·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낚시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며, 안전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근해 안전 조업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열악한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 노후어선을 복지·안전 중심의 현대화된 구조로 개선할 것이다. 근해어업의 복지환경 확보를 위해 표준선형 개발 등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대체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안어업인의 정주권 안정과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노후기관·장비 교체 및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보급 지원을 작년 41억 원에서 올해 73억 원으로 확대한다.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 방지대책을 국내어선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보고(Unreported) 어업 방지를 위해 무선통신장치 보급 확대, 보고체계 일원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미·허위보고자 제재 강화 등 조업실적 보고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이 2년간 위반실적이 없는 경우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승선조사 지양, 조사절차 간소화, 경미한 위반 시 현장시정 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자원은 전 국민이 함께 향유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유재이다. 공유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위와 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업인 여러분의 지지와 수용이 필수적이다. 2016년이 총생산량 중심의 근원적 자원관리체제를 확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 번 어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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