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개업소의 소개로 임야를 평당 2백만원씩 총 5백평을 샀는데 매도인은 평당 1백30만원에 팔아줄 것을 중개업소에 의뢰했는데, 중개업자가 가격을 부풀려 2백만원을 받아 평당 70만원의 차액을 모두 챙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풀려진 가격만큼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답> 부동산의 시세나 매도의뢰 가격을 중개업자가 속이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게 한 것은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다. 매도 의뢰된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로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관된 판례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매도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해 차액을 중개료 또는 경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위임했다면, 중개업자로서는 매도의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매수인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을 타당하지 않다고 파기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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