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들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유발하는 ‘최저낙찰제’를 폐지하고 해양수산부가 정한 폐업지원금 기준으로 어선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선 어업인들에 따르면  감척 대상자를 경쟁 입찰방식인 최저 낙찰제를 통해 결정하면서 정부가 책정한 피해 보상비의 13.1%까지 낮게 제시하고 있어 ‘쥐꼬리’ 보상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가 지난 1일 확정한 감척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7~9톤 어선의 경우 정부에서 책정된 폐업보상비는 4040만원이나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써낸 액수는 당첨이 되기 위해 529만원(13.1%)까지 낮추고 있다. 정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첫 시행된 2005년만하더라도 폐업보상금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49~79%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도 22~59% 달했는데 올해는 13.1~42.8%로 떨어졌다.

  물론 이들 감척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보상비 외에 어선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보상해주지만 어업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다간 폐업보상비 없이 어선 값만 쳐달라고 희망할지도 모른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업인들은 “정부가 감척사업을 하면서 최저 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피해보상비를 준다고 하면서 애초부터 돈을 적게 주려고 계책을 꾸민 것이 아니냐”며 현행 최저입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WTO, FTA 등 국제협약체결로 수산보조금 감소, 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워진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그렇다면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에게 적정 보상비를 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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