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묘도 해역의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어업인들이 대립, 채취작업이 지연되면서 새조개가 폐사될 위기에 놓여 있어 합리적 해결 마련이 절실하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묘도 해역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묘도동 어업인들과 인근 율촌면 어업인들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이 해역 475ha에는 400t의 새조개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채취할 경우 17억원 상당의 수익(시세 50kg당 22만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해양수산부로부터 묘도 해역에서 새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육성수면지정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새조개를 채취해왔다는 묘도동 어업인들과 해역인근 율촌면 어업인들간 채취권과 지분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면서 채취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수협 조합장, 잠수기수협조합장, 어업인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육성수면관리위원회'가 구성돼 2/3 이상의 찬성으로 채취방법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지분 분할에 대한 어업인 반발이 커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같은 어업인들 간 갈등으로 채취작업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채취를 하지 못할 경우 1년산 새조개의 특성상 전량 폐사될 위기에 놓여있다. 조개 전량 폐사라는 위기상황에 지난 1일 육성수면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그동안 새조개를 채취해왔던 묘도동 어촌계원들이 타 어촌계의 지분참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묘도동 주민 300여명은 지난 4일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새조개 서식지의 행정구역이 묘도동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른 율촌면 어촌계에 새조개 채취권의 일부 지분을 주려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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