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 확정판결 이후 새만금사업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안어민들의 생계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정부와 어민들간의 입장차이가 커 갈등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생계대책 마련으로 집약되고 있는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데 반해 어민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새만금연안피해주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양측의 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연안어민들은 부안과 김제·군산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감척) 확대, 대체어장 조성, 맨손어업인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부안지역은 간척농지 우선분양과 맨손어업인의 이주 및 생계대책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군산지역은 대체어항인 신시도항의 확대, 김제지역은 매립완료 후에도 바다와 접할 수 있는 행정구역 편성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사업의 경우 지침을 개정해 대상을 확대시킬 수는 없으나 감척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어민들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늘리고,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업제한구역을 부분 해제시켜 한정어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간척농지 우선분양에 대해 담당부처인 농림부는 지난 95년 UR협상에 따라 간척농지는 공개경쟁 매각이 원칙으로 정해진 만큼 우선분양은 힘들다는 거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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