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최북단 어장인 저도어장의 조업구역 확장을 놓고 현내지역 어민들과 고성수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저도어장의 조업구역은 저도를 중심으로 내측 1천3백m에 북으로 3백m이며 매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동안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고성수협은 지난 3월초부터 저도어장 조업구역을 현재 조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사이 내측 5마일과 북으로 1마일까지의 조업을 허용한 고성어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내면 어민들은 지금의 저도어장에서 반세기 넘도록 생활해 오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이제와 조업구역을 확장해 모든 선박들에게 조업을 허용하는 것은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저도어장과 북방어장 사이 조업이 이뤄지지 않는 구역은 프랑크톤이 풍부하고 청정구역으로 생태계가 잘 보존된 마지막 바다의 보고로 어패류와 해조류의 삶의 서식처여서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한 곳이라고 했다. 현내지역 어민들은 "이곳을 개방할 경우 수많은 어선들이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며칠만에 황폐화가 불 보듯 하다"며 개방을 반대하는 연대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성수협측은 "전반적인 어획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도어장의 조업구역 확장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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