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서해는 기업형 불법어업이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처로 편입된 후 불법어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 불법어선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해 출어를 허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남·서해 수산발전을 위한 자정노력을 전개해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출범한 한국수산자원보존회 신갑년 공동대표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정부가 황금어장에서 연근해 어선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갑년 회장으로부터 한국수산자원보존회의 실체 및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남·서해 불법어업 현황은?
▶불법 개량안강망 어구 1만5천여통을 서해안에 설치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일부 선망, 양조망 어업 등은 불법어구인 세목망을 사용한 인망조업으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수, 거문도, 제주 연해는 근해 대형저인망 20∼30척이 오후에 출어해서 조업금지구역 안에서 야간에 불법조업을 하고 새벽에 입항해 위판을 반복하는 게 현실이다. 이들 어선들은 공통적으로 해상경계(도계) 침범(개량안강망은 충남에서 추자도 해상까지, 양조망·들망은 충남에서 전남 해역까지), 금지구역 침범 조업에 일부는 어선 불법개조 확대 및 보조선에 불법 자숙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업종별 기업형 불법어업은.
▶개량안강망 허가건수는 387건이며 불법어업은 200여건이다. 1~6월 성어 포획, 7~11월 치어 포획, 허가사항위반(세목망 사용)에다 어구 30~50통을 사용한다. 양조망, 들망 허가건수는 169건 불법어업 60여건이다. 허가사항위반 어구를 사용하고 인망어업으로 어획강도 6~7배 높다. 소형선망 허가건수 34건으로 불법어업은 10여건이다. 허가사항위반 불법어구 사용, 인망어업으로 어획강도가 6~7배 높다. 

-불법어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남·서해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허가 어업자 대부분이 불법어업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기초먹이생물 차단으로 어족자원 고갈은 명약관화하고 수산질서가 무너져 불법어업  난무장화가 우려되며 생산 과잉으로 유통질서 교란은 물론 품질저하, 어가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어선의 불법개조 및 확장으로 선상자숙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대형화재의 우려도 높다.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선 어촌 현장에서 새마을운동처럼 교육과 계몽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어선, 어구, 실사(조사) 후 출어를 시키고 첨단 전자장비(자동위치 발신장치 등)활동해 철저한 어업지도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해상단속을 벌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동안 보존회가 추진했던 일은?
▶‘해상경계는 없다’는 확정판결을 바로 잡은 사건을 들 수 있다. 2010년 10월 5일 경남선적 연안복합어업 현승호가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침범조업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해상경계는 없다’는 식의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로 확정 판결됐다. 2011년 7월 위 판결을 기화로 경남선적 권현망 어선들이 전라남도 해상경계를 집단으로 침범조업중인 20척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했는데 2013년 1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척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2013년 11월 1일 항소심(창원법원)도 20척 모두 유죄판결을 해 대법원 계류 중이다가 지난 6월 11일 ‘전남과 경남간의 해상경계(도계)가 존재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고질적인 해상경계의 분쟁 사건을 종식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정기명 여수시 고문변호사와 김재신 사무국 해박한 법적 대응과,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과 박영호 팀장의 노고와, 김두석 여수해경서장과 송창훈 수사과장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지난 3월 공동대표 명의로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을 막아 주고 기업형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내용은 남서해 조업금지 구역은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이며 어류의 동면장이며 회유장이기도 한 황금어장터인데 조업금지구역 안에서는 국내 기업형 불법어업이 조업구역을 침범하고 일부 쌍끌이 어업은 외끌이 2건으로 해 불법 조업을 하며 허가받은 후 불법으로 배를 키워서 조업하고 선망허가를 받아 인망어업으로, 세목망 사용으로 고기 씨를 말리고 특히 영세어민의 어구를 손괴하면서 불법 어구를 제작해 과다 사용해 각각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단속기관의 부작위 실태는?
▶불법 개조한 어선과 불법 제작한 어구를 식별할 수 있는데도 육상에서 지도·계몽과 단속을 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50% 지원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해 출어토록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바다에 나간 후에 지도선이 출동해 광야에서 새때 쫓듯 하다가 검거되면 솜방망이식 처벌을 반복하고 있으며 VHF V-PASS 등을 통해 조업구역 위반 조업을 확인하고 그 어선이 잡아온 고기를 위판장에서 재확인하면 불법어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묵과하고 있다.

-중국어선 영해 침범 대응 방안은
▶한·중 잠정수역과 한국측 과도수역에 우리나라 대형저인망어업을 전진 배치하여 중국어선과 동일한 어법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가는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나라는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합병되면서 중국어선은 그 세력이 훨씬 늘어났고, 그들의 폭력성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해병대(국군) 버금가는 강력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막아야만 할 것이다.

-기업형 불법어업 근절 대책은
▶ 구시대적 해상단속 방법을 지양하고, 육상 지도 계몽에 주력해야 하고 불법으로 키운 어선을 허가어선으로 되돌리는 계몽활동을 펴야 하며 VHF 등 전자장비를 통하여 추적하고 지도 계몽하며, 위반자에 벌금형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관련규정을 정비해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혈세 낭비를 막고, 단속효과도 지대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업형 불법어업들은 낮은 이자의 영어자금을 융자받아 불법으로 배를 키워서 불법어구를 싣고, 불법조업을 나가는데 국가는 이들 어선에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출어를 허가하고 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님의 통치 철학인 법과원칙 수호와 경제 살리기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수산질서를 바로잡아 수산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

 

한국수산자원보존회는...

‘한국수산자원보존회’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남·서해 4개 도의 뜻 있는 어업인과 어업단체가 연합해 자정노력을 전개하고 계몽해 수산질서를 바로잡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회원은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제주도 공동대표로 구성돼 있다. 다만, 경남도의 어업단체가 보존회 동참을 희망하면 총회의 의결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존회의 주요 사업은 무분별한 바다 매립 반대, 수산자원 보존 및 육성, 수산질서 확립, 기업형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한 공동 노력과 수산관련 법령 중 불합리한 부분 개정, 기타 수산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수산자원보존회 4개 도별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신갑년(전 여수수산인협회장) 오 철(바다살리기 전남본부장) 최정채(전 수산자원보존위원장) 김형민(유망수협 수석이사) 최길선(전남정치망수협장) 강영순(권현망수협회장) 임유현(목포선주협회장)
▷충청남도=김종식(충남연안선망협회장) 최은수(서천군 장항 어업인) 전두현(서천군어민회장) 박연풍(서천군원수어촌계장) 김영규(서천서부어업인연합회장) 정은태(태안군 선주협회장) 박태화(서천군 김양식협식회장)
▷전라북도=윤길호(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연상길1) 김경복(부안군 변산면 변산로 3609) 이순복(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121-9) 서인석(부안군 변산면 격포항길 67-5) 강성준(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궁항로 328-5) 김용대(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김송수(부안군 유자망어업대표)
▷제주도=이강구(제주도선주협회장) 이정호(추자도수협장) 박필순(추자면선주협회 부회장) 김영일(추자도수협 비상임감사) 박충배(추자도자망협회장) 고광재(추자면 연안복합협의회장) 김광택(추자면 어촌계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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