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46) 씨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규격의 어류상자를 사면 구입비의 30%를 지원해 왔는데 유통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던 김 씨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사업비를 지원 받은 유통업체들에게 행정착오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됐으니 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업체들은 공문에 적힌 계좌로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돌려보냈지만 공문은 가짜였고 돈을 받은 계좌는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 모씨의 개인계좌였다.

   김 씨가 "정부 지원금이 행정적인 착오로 과잉 지급됐으니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낸 뒤돈을 돌려 받은 곳은 노량진수산, 강동수산, 수협가락공판장, 수협구리공판장 등 4개 수도권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김 씨의 횡령액은 2005년 약 2억원, 2006년 1억5천만원 등 약 4억3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김 씨가 보조비를 빼돌리기 위해 결재서류를 허위로 꾸며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빚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김 씨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모 해양수산사무소로 인사발령이 난 뒤 예산 집행내용 등을 검토하다 보조금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해수부 및 도매시장 관계자를 소환해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다른 관계자들의 연루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수산물 유통사업 전반에 걸친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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