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이남교)는 지난달 22일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돼있는 전남 거문도 남방 13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대형기선저인망어선 2척을 적발·검거했다고 밝혔다.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연안에서의 조업과 이중그물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어획량 저조 등을 이유로 연안조업과 이중그물 사용은 끊이질 않고 이뤄지고 있다.

  동해어업지도사무소는 “이번 단속은 야간을 이용한 조업과 높은 파도로 국가어업지도선이나 감독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업을 감행하는 대형기선저인망어선의 특성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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